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으로 나뉜다.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에는 공관이 제외된다.>
1. 단독주택 - 건축법상 면적 제한이 없고, 단일가구를 위해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태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주택.
2. 다중주택 - 주방과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룸이나 고시원이 이에 속함.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는 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다.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세대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된 집. 함께 살지만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개인별 소유는 안됨.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1. 아파트 -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지가 크고 세대수가 많아서 관리비가 저렴하지만,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오피스텔 -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거가 주목적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립니다. 쾌적하고 1인 가구가 살기 적당하나 일반 주택에 비해 주차장이 좁고 매매할 때 취득세가 높습니다.
3. 다세대주택 -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주택입니다. 4층 이하의 건물로, 세대별 소유와 등기가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면적이 좀 더 큰 형태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5.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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