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제도 중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 점수 | 부양가족수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0명(가입자 본인) | 5 | 6개월 미만 | 1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1명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2명 | 15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3명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4명 | 25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5명 | 30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6명 이상 | 3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32 | 15년 이상 | 17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84점) |
*무주택기간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가점제 강화규정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착 이후 정부는 청약과열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비율을 75%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30%로 강화되었으며, 청약과열지역은 주택 분양이 과열된 지역으로 1순위 요건 및 재당첨 제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로 강화되었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50%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에도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5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용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며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사전적 정의 -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구분 | 전매제한 | 거주의무 기간 | ||||
투기과열 | 그 외 | |||||
수도권 |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
분양가격 |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5년 | 3년 | - |
80% ~ 100% | 8년 | 6년 | 2년 | |||
80% 미만 | 10년 | 8년 | 3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5년 | - | - | |
80% ~ 100% | 8년 | - | 3년 | |||
80% 미만 | 10년 | - | 5년 |
*전매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여기까지 간단하게 '청약가점제&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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