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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경제 상식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는 '꿀팁' 모음

by Jin Carry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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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빠르게 팁 공유해요

 

- 간단 정리 -

연말정산이란?

정의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먼저 징수를 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1년 동안 개인별 각 공제금액과 실제 세금을 비교, 계산하여 연말에 돌려주거나 더 걷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더 받기 위해 각종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꿀팁'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공제와 같은 개인이 등록하는 공제를 제외한
가입 상품이나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차감.

소득공제 가능한 국가 정책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
  • 공제 한도: 총급여에 따라 200~300만 원.

2. 주택청약종합저축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납입액의 40%.
  • 한도: 연간 240만 원.

3. 전세자금 대출 이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대출 이자의 일정 비율.
  • 조건: 소득 요건 충족 및 전용면적 85㎡ 이하.

4. 월세 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한도: 연간 750만 원.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
  • 한도: 연간 300만 원.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세액공제 가능한 국가 정책

1. 연금저축 및 IRP

  • 대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포함 시 700만 원.

2. 보장성 보험

  •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 가입자.
  • 공제율: 납입액의 12%.
  • 한도: 100만 원.

3. 의료비 공제

  •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 공제율: 의료비 지출액 중 3% 초과분의 15%.
  • 추가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4. 교육비 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
  • 공제율: 교육비 전액 (일부 항목 제외).
  • 한도:
    • 본인: 제한 없음.
    • 초·중·고: 1인당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5. 기부금 공제

  • 대상: 공익단체, 종교단체, 정치자금 기부금 등.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 한도: 소득의 일정 비율.

6. 문화비 및 도서·공연비 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
  • 공제율: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액의 30%.
  • 조건: 신용카드 사용 공제 한도 내 포함.

특정 정책 연계 공제

1. 출산·입양 세액공제

  • 대상: 출산 또는 입양한 근로소득자.
  • 공제금액: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 감면율: 소득세의 70% (최대 150만 원).
  • 기간: 최대 5년.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상품들

 

1. 연금저축상품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
  • 연간 납입액의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

2. IRP(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과 함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추가로 300만 원 한도까지 납입 가능.
  • 퇴직금 운용뿐만 아니라 추가 납입으로 공제 혜택 확대 가능.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가능.
  •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240만 원.
  •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필수 상품.

4. 장기주식형펀드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가입 조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장기투자를 통해 세제 혜택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5. 보장성 보험

  •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납입액의 12%,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6.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 연간 사용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율.
  • 대중교통비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공제율 적용.

7. 기부금

  •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가능.
  • 공제율: 15%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30%).

8. 교육비 관련 상품

  • 학자금 대출 상환금: 원리금 상환액 일부 소득공제 가능.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도 세액공제 가능.

9. 주택 관련 상품

  • 전세자금 대출 이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지출 시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꿀팁들 잘 찾아서 13월의 월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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