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신청방법1 2025년 2월 23일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빠르게 알아보기!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를 일부 지급받으며,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1년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가정에 따라 총 3년(36개월)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필요시 4회에 걸쳐 3번 분할사용 가능맞벌이 부부는 각자 1년6개월씩 사용 가능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